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컬리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컬리는 2020년 1월 ‘영국 원료를 사용해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다’는 점을 내세워 ‘에코제네시스’의 기저귀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해당 제품이 국제 친환경 섬유 인증기관인 외코텍스(OEKO-TEX standard 100) 인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판매가 역시 타 제품보다 1.5∼2배 높았다.
하지만 핵심 원료인 흡수체가 중국산임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외코텍스 인증 역시 기간 만료된 후 갱신하지 않아 논란은 더 커졌다.
당시 마켓컬리는 사과문을 올리고 전액 환불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 판매 기간이 길지 않은 점과 환불 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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