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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 보증특례 확대... 1000억원 규모 재원 마련

경북도, 중소기업 보증특례 확대... 1000억원 규모 재원 마련

등록 2021.09.15 18:13

강정영

  기자

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

경상북도는 15일 오전 영덕군 새마을회관에서 ‘경북 혁신중소기업 미래이음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북도가 기술보증기금에 50억 원을 출연하고, 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기술경쟁력을 가진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특례를 지원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출심사를 완화해 기술기업의 대출실행(최대 5억) 가능성을 높였다. 매출액 기반 보증금액 산정을 생략한 운전자금 사정특례 금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했으며, 코로나 피해기업의 경우 ’19년도 또는 당기매출액 기준으로 심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비율을 전액(100%)으로 확대하고, 보증료 감면(0.2%) 혜택도 주어진다.

대출·보증 한계로 이율이 높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돼 금융비용 부담 가중되었던 기업들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할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지난해 3無(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각 1조 원 파격지원과 매년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벤처자금 등 총 4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했으나 주로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기업을 위주로 지원이 이뤄졌다.

이번 사업은 혁신 기술을 보유했으나 매출평가에 발목이 잡혀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북도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게 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오늘 협약의‘미래이음’이란 의미는 위기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될 성 부른 나무를 키워야 한다”는 뜻이라며, “지역의 혁신중소벤처기업들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뉴딜의 핵심으로 활약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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