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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5,000원어치 주세요

[카드뉴스]○○전자 5,000원어치 주세요

등록 2021.09.14 09:49

박희원

  기자

○○전자 5,000원어치 주세요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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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투자자들은 성장성 높은 우량주에 투자하고 싶어도 높은 가격 때문에 포기할 때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이 같은 소액투자자들을 위해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소수점 단위 매매는 해외 주식 거래에 한하여 지난 2019년부터 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에서만 지원해왔는데요. 이를 국내 주식으로도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상법 제329조가 주식을 ‘1주’라는 단위로 규정, 이를 더는 세분화할 수 없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 중인데요.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도입되면 주(株)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소수점 거래가 이루어질까요? 바로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 온주(온전한 주식 1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법입니다.(이하 카드뉴스 참조)

소수점 단위 투자자들은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지분만큼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결권의 경우, 소수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행사하게 되지요.

소수단위 매매가 허용되면 종목당 최소 투자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더욱 활발한 주식투자가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른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소수점 단위 허용으로 거래가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매매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초대형 증권사는 물론 MZ 세대 고객 비중이 높은 온라인 증권사들도 소수단위 거래허용에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여럿이 1주를 쪼개서 투자하기 때문에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분산 투자에 대한 니즈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요.

지금까지 내년부터 도입될 소수단위 주식 거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상대적으로 자본이 적은 2030 세대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커피 한잔 값으로 우량주를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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