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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빗길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률 최대 1.6배 증가”

부동산 부동산일반

“빗길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률 최대 1.6배 증가”

등록 2021.09.12 22:12

김성배

  기자

#1. 8월 23일 오후 2시 남해고속도로 냉정분기점 인근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빗길 과속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갓길 방호벽을 재차 충격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2. 같은 날 자정 무렵에는 중앙고속도로 풍기나들목 인근에서 석회를 싣고 가던 25톤 덤프트럭이 과속으로 차량 중심을 잃고, 갓길에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9월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빗길 고속도로 주행 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여름휴가가 막바지로 치달은 8월 넷째 주말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난주 23일에는 빗길사고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총 3명의 운전자가 사망했다.

최근 3년간(‘18~’20) 빗길 고속도로에서는 총 1087건의 사고로 95명이 사망했으며, 치사율은 8.7%로 전체 사고 치사율(5.5%)의 약 1.6배에 달한다.

빗길 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비로 인해 평소보다 시야 확보가 어렵고,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이 감소해 마른 노면일 때보다 차량의 제동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빗길에서 평균 제동거리는 맑은 날에 비해 최대 1.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이어 마모도가 높은 타이어는 새 타이어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대 1.5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물이 고인 빗길에서는 수막(水膜)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수막이 생기면 타이어가 접지력을 상실하고 미끄러지기 때문에 고속으로 주행 시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이에 빗길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고제한속도보다 최소 20%이상을 감속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폭우·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제한속도의 50%이상 감속하고, 차량이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국지성 호우 등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가 갑작스럽게 내릴 경우는 휴게소나 졸음쉼터 같은 안전한 곳에서 잠시 비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우천 시에는 운전자 시야 확보뿐만 아니라 주변 운전자들이 차량을 인식하기 쉽도록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대형차 주변은 물보라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기적인 차량점검도 중요한데, 수막현상을 방지하려면 타이어 트레드 깊이를 미리 확인하고, 적정 공기압을 맞춰야한다. 또한 와이퍼 마모상태, 워셔액 잔여량과 유리창의 김서림 제거를 위한 에어컨 상태 등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비오는 날에도 고속도로의 주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적용하던 ‘우천 시 잘 보이는 차선’을 차로수나 위치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확대하고 있다.

해당 차선은 우천형 유리알이 혼합된 기능성 도료를 사용하는데, 이 도료는 차선에 물기가 있어도 빛이 유리알에 정반사되어 차선이 잘 보이고 내구성이 높아 안전한 주행환경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강우상황에 따라 도로전광표지(VMS)에 안전운전 안내 문구를 집중 표출하고, 취약구간(184개 구간)의 경우 가변 속도제한시스템(VSL)을 도입해 기상상황에 맞는 제한속도 및 안내 문구를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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