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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서울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면제

부동산 부동산일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서울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면제

등록 2021.09.07 19:15

주현철

  기자

자료= 국토부자료=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4일부터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지난달 18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사업자는 모두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시행에 따른 일부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할 수준 이하이면서 세입자가 동의하면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된다.

서울은 5000만원, 세종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남·고양·구리·의정부·하남·수원 등)은 4300만원, 지방 광역시랑 경기도 광주·파주·이천·평택은 2300만원, 그 외 지역은 2000만원이 기준이다.

임차인이 주택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가입 의무에서 면제된다. 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LH 등이 보증 가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치도 달라진다. 내년 1월15일부터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위반 건당 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된다. 과태료 상한액은 3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부채 과다로 보증가입이 거부되는 경우 처벌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장과 군수, 구청장 직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부담이 경감되고 임차인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 홍보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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