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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 내달 10일 출범

한국광해광업공단 내달 10일 출범

등록 2021.08.24 14:04

주혜린

  기자

<사진=광물자원공사 홈페이지><사진=광물자원공사 홈페이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다음 달 10일 출범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광해광업공단 신설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안은 지난 3월 9일 공포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과 함께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존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된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은 해산한다.

광해광업공단은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 방지 등 국내 광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광물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게 된다.

시행령은 공단의 등기 절차와 광업자금 등 자금의 융자 절차, 사채 발행 방법 및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사무국 구성 등을 규정했다.

공단은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회수가 어려울 경우 추가 담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발행 목적과 발행 방법을 정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은 에너지 및 자원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해외자원개발·금융·법률·회계 및 재무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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