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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공사 지연해놓고 갑질···LH에 과징금 5.6억원

택지개발공사 지연해놓고 갑질···LH에 과징금 5.6억원

등록 2021.08.16 14:16

장기영

  기자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한 LH 시정명령LH “소송 통해 처분 부당성 타툴 예정”

택지개발공사 지연해놓고 갑질···LH에 과징금 5.6억원 기사의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공사를 1년 넘게 지연해놓고 지연 기간 동안 토지 매수인이 낼 필요가 없는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H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였던 LH는 2008년 선(先)분양, 후(後)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계약서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준공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이었지만,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이 늦어지면서 2014년 4월에야 준공이 마무리됐다.

LH는 이 같이 공사가 늦어지면서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음에도, 해당 기간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토지 매수인들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8억9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내도록 했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지연으로 과세기준일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LH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5800만원도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겼다.

LH는 사전에 토지 사용 가능 시기가 늦어질 것을 알고 있었으나, 매수인들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LH가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 및 적용했다”며 “계약상 의무인 토지 사용 가능 시기를 이행하지도 않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는 해명자료를 통해 “매수인 중 일부는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이전 LH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얻어 건축 인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등 전체 단지의 조성 공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토지 사용 가능 시기 도래 시점에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계약에 따라 잔금이 미납된 토지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안은 계약서상 의무의 이행 여부,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에 관한 문제로 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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