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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주택 놓고 주민 의견 '분분'

부동산 부동산일반

[8.4대책 1년 현장에선②용산정비창|캠프킴]공공주택 놓고 주민 의견 '분분'

등록 2021.08.10 07:11

수정 2021.08.10 08:09

서승범

  기자

주민들 “개발 속도 우선”VS“개발계획·교통 부작용 우려”용산구 반대 여전···캠프킴 일반사업지역으로 변경하기도서울시도 “주민 반대 무릅쓰고 주택 배치할 수 없어”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사진=뉴스웨이 DB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사진=뉴스웨이 DB

“아파트가 공급되더라도 111층 등 중요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은 없지 않을까 싶다. 서둘러 사업이 진행돼야 인근 재개발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주민 A씨)

“공공주택이 공급되면 기존 개발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통환경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주민 B씨)

정부가 8.4대책의 일환으로 용산 캠프킴 부지와 정비창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기존 계획대로 공원 등 주민 공동용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짙지만, 우선적으로 개발에 속도가 붙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용산 정비창에 공공주택 1만가구, 캠프킴 부지에 31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우수입지 내 택지를 확보해 서울 내 주택 공급부족 사태를 해결,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계획의 일환이다.

다만 애초 해당 부지는 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확대에 활용될 계획이었기 때문에 오롯이 공동시설로 개발돼야 한다는 주민 목소리에 부딪혔다.

공공주택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은 용산정비창 부지, 캠프킴 부지 등에 공공주택을 걸립 시 기존 계획대로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산 정비창 부지에 1만가구가 공급되면 국제업무지구가 실현되기 어려우며 캠프킴 부지는 용산공원의 확장성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또 교통·환경 등의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용산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정부의 근시안적인 주택공급대책에 용산개발계획이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용산정비창과 캠프킴을 포함한 용산내 2만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대책이 존재하지 않고 용산구민들과 협의가 없었다”며 지적했다. 또 비대위는 정비창 개발 반대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반면 다른 한켠에서는 공공주택을 인정하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는 주민들도 있다. 정비창부지와 캠프킴 부지 사업이 진행되면 인근 재개발 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돼서다.

정비창 부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들어오더라도 워낙 비싼 동네니깐 선입견에서 벗어난 분들이 들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주민들끼리 나누곤 하셨다”며 “일부는 아파트가 들어가더라도 111층 등 기존 계획은 그대로이니 빠른 이행을 원하는 주민들도 다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민 A씨는 “용산은 너무 개발 지체가 된 지역이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사업이 진행되야 한다”며 “공공주택이든 공공개발이든 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전체적인 용산개발 플랜이 갈 것이다. 주변에서 사업 지체에 답답한 마음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서울시와 줄다리기 여전

서울시청과 지자체인 용산구청의 반대는 넘어서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는 정부 및 국토부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며 반대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앞서 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용산 정비창 부지, 캠프킴 미군기지에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눈앞만 보는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지난 5일에도 “(미군으로부터) 반환되는 토지는 2027년까지 대규모 공원을 짓기로 약속한 곳”이라며 “주민 공청회는 커녕 지자체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반적으로 공공주택 건설을 논의하는 것은 순서부터 잘못됐다고” 반대 의사를 공고히 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캠프킴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신설하고 이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일반상업지역에 건설 가능한 건축물은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 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등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공원으로와 활용 등 기존과 같다. 의견을 서울시를 통해 전하고 있지만, 합의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조율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도 용산구와 같은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주택을 배치할 수 없다”며 “개발에 앞서 자치구 협조가 필요하고 주민 의사도 중요하다”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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