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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본회의 앞두고 ‘국회법·언론법·종부세법’ 처리 박차

여당, 본회의 앞두고 ‘국회법·언론법·종부세법’ 처리 박차

등록 2021.08.08 21:48

더불어민주당 화상 의원총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화상 의원총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과 문체위원장 등 야당 몫 상임위를 넘겨주게 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개혁 입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원내 사령탑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여름 휴가를 마치고 9일 복귀하는 대로 전열을 가다듬어 입법 속도전의 피치를 올릴 계획이다.

원내 관계자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에 대해선 법사위 상정에 필요한 숙려기간이 5일인 점을 감안해 19일 안팎엔 상임위 의결을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8일 밝혔다.

목표 법안들을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필요하면 수적 우위를 앞세운 '강행 처리'도 불사할 태세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윤 원내대표 주재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들을 추리고, 상임위별로 구체적인 입법 전략 수립에 들어간다.

민주당이 이달 처리를 공언한 법안으로는 법사위원장 양보 합의의 전제조건인 법사위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이 대표적이다.

특히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언론중재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고서 오는 10일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종부세법도 이달 필수 처리 법안 리스트에 올라있다.

종부세 납부 시점이 연말인 만큼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억원 미만을 반올림해 계산한다'고 과세 기준을 규정한 부분의 수정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까지 억원 단위로 과세 기준점을 설정해와 별 문제가 없다"며 "원안대로 추진하되 이달 중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도 이달 중 처리가 목표다.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는 16일 이후로 CCTV 설치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를 열기로 하고 여야 간 일정을 협의 중이다.

아울러 현재 법사위 계류 120일을 초과한 법안 27건 가운데 중요도 등을 선별해 본회의에 부의, 8∼9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계류 법안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돼있다.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 장기 계류 법안 가운데서 어떤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정해 처리할지는 앞으로 상임위와 함께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 심사 기간이 120일을 넘기면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국회의장에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이 기간을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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