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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확정···8월 16일·10월 4일·10월 11일 증시 쉰다

대체공휴일 확대 확정···8월 16일·10월 4일·10월 11일 증시 쉰다

등록 2021.08.04 15:51

수정 2021.08.04 15:52

정백현

  기자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정부의 대체공휴일 확대 조치에 따라 오는 16일 등 올해 추가된 사흘의 확대 대체공휴일에 증권시장이 쉰다.

한국거래소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뒤의 첫 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되고 새 규정이 지난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정부 관보에 고시됨에 따라 올해 추가된 대체공휴일에 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인 오는 16일을 비롯해 개천절의 대체공휴일(10월 4일), 한글날의 대체공휴일(10월 11일)에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일반상품시장 운영이 하루 쉬어가게 된다.

이번 대체공휴일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던 설연휴와 어린이날, 추석연휴 외에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입법예고를 하면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1월 1일, 종교 기념일(부처님오신날·성탄절),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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