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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BNK부산은행,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

금융 은행

BNK부산은행, 비대면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

등록 2021.08.03 18:09

차재서

  기자

사진=BNK부산은행 제공사진=BNK부산은행 제공

BNK부산은행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금융사는 IRP계좌에 대해 운용과 자산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합산수수료는 금융회사별로 연간 0.1~0.5% 수준에 이른다.

IRP계좌는 노후준비와 함께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억2000만원 이하인 소비자라면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은 수수료 면제와 더불어 11월말까지 이벤트도 이어간다. 대상은 ▲개인형 IRP계좌 신규 가입(자동이체·잔액 30만원 충족) ▲타사 IRP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부산은행으로 계약이전 한 소비자다. 추첨을 통해 LG트롬 스타일러, 아이패드 프로, 다이슨에어랩, 베스킨라빈스 쿠폰 등을 선물한다.

김의신 부산은행 신탁사업단장은 “부산은행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소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벤트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의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를 위해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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