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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권리금에 눈물짓는 상가세입자···“법적 해결 기대 못해”

이슈플러스 일반

권리금에 눈물짓는 상가세입자···“법적 해결 기대 못해”

등록 2021.07.31 10:32

김소윤

  기자

사진 = 연합뉴스사진 = 연합뉴스

2018년 10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권리금 문제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백한 손해를 끼친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권리금을 보호받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건물주와 수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최근 명도집행으로 식당을 강제 철거당한 이연식(75)씨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씨는 31일 "권리금이라도 받아야 어떻게든 살 수 있겠다 싶어 건물주들에게 요구했으나 3천만원만 줄 수 있다고 한다"며 "법적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씨는 2013년 3월 권리금 5천만원을 내고 입주해 시설비로만 7천만원을 썼다. 하지만 새 건물주는 계약 만료를 앞둔 2017년 10월 이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이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상가 세입자의 재계약권을 최대 10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설상가상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권리금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이씨는 "이제 꼼짝없이 강제 철거를 당하겠다고 생각한 뒤로 지난 5월부터 항상 바지 주머니에 유서를 챙겨 다닌다"며 "돈 있는 사람에게 몇천만원은 별것 아닐 수 있어도 내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에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금 분쟁이 흔히 벌어지는 문제지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권리금 회수 보호 조항이 있어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상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셈이다.

법률사무소 태민 조성훈 변호사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해 권리금 보호 요건이 박탈되는 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차인이 계약만료 시점에 경기불황 등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거나 시간을 끌어 임차인 주선을 사실상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상권·업종별로 권리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생긴다면 예측 가능성이 커져 갈등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리금은 보증금과 달리 개인 간 합의로 거래한 것이어서 국가가 법을 통해 개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방정현 변호사는 "국가가 법적으로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식의 개입을 하긴 어렵다"며 "다만 현실에서 권리금 관련 분쟁이 상당수 일어나는 만큼 민간 차원의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변호사는 "자신이 투자한 만큼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에서 이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상품이 만들어진다면 권리금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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