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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DL이앤씨 노조, 임금협상 중노위서 최종결렬...파업권 획득

부동산 건설사

DL이앤씨 노조, 임금협상 중노위서 최종결렬...파업권 획득

등록 2021.07.20 13:42

수정 2021.07.20 13:59

서승범

  기자

대우건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DL이앤씨 노조도 파업권을 확보해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림산업지부(DL이앤씨)는 입금협상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조정절차까지 갔으나, 지난 12일 끝내 결렬돼 파업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7월 8일과 12일에 진행된 중노위에서 회사가 지부의 요구를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요구는 임금, 성과금 동종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급, 희망퇴직 위로금 동종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급, 출장 수당 제도화, 임금피크제, 기본적인 노조활동 여건 마련 등이다.

DL이앤씨 노조는 “노조활동에 대한에 기본적인 요구(근로시간 면제자, 노동조합 사무실 등)만 받아들여지면 다른 부분들은 결렬하지 않고 다시 협상에서 논의하자고 제시했다”며 “ 사측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이는 그동안의 긴 단체협상과정을 무위로 돌리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2020년 9월 11일 설립 이래로 수차례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첫 단체 협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사측의 입장은 다르다.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 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법적 책임도 없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는 것.

실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조가 사측이 교섭을 하지 않는다고 제소한 것에 대해서도 노동위가 이를 기각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퇴직금, 성과금 등의 수준도 동종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사측 설명이다.

사측 관계자는 “노조가 원하는 데로 민노총까지 가서 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대화를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연봉 인상률 등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노조가 요구하는 수준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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