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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시급”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시급”

등록 2021.06.28 08:56

수정 2021.06.28 08:57

장기영

  기자

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주 52시간제 확대·내년 최저임금 인상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8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으로 진행된 ‘30대 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8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으로 진행된 ‘30대 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8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개정 노조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안 장관의 초청으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30대 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동관계법 및 제도들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손 회장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해고·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해고·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기업과 경영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산업안전정책이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이 되도록 경영계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경총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극 시행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손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과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손 회장은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들의 걱정이 크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구인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연장근로를 원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노동계는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수준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과 같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 정부도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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