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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불합격 사유 알려줘야 할까?

[논란以法]채용 불합격 사유 알려줘야 할까?

등록 2021.06.24 14:02

임대현

  기자

최기상 의원, 채용 불합격 사유 의무 고지법 발의19·20대 국회서 같은 법안 발의됐지만 통과 못해취업포털 조사 중 구직자 93%가 법안 취지 찬성경영계, 수천명 달하는 불합격 통보 어려움 호소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취업난 속에 취업준비생을 힘들게 하는 문제로 ‘불합격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꼽힌다. 취준생 커뮤니티에선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국회에선 법안이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근 국회에서 다시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구직자가 불합격 사유를 요청하면 구인자가 그 사유를 구직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합격을 통보받은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탈락 사유 확인을 요청하면 구인자는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탈락 사유를 알리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 수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에 대해 탈락 사유 고지의무 이행 여부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했다. 이 실태조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구인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김수민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다만 재계의 반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1대 국회 들어서면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불합격 사유를 알려줘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취업 관련 커뮤니티에서 줄곧 화두가 됐던 주제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5월24일부터 27일까지(4일간) 취업 준비 경험이 있는 성인 6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3.2%가 이 법안에 찬성했다.

법안에 찬성한 이유에 대해 ‘최소한의 피드백이라도 받고 싶다’(35.2%), ‘분명한 탈락 사유를 확인해야 납득할 수 있다’(27.2%), ‘공정한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18.7%) 등이 꼽혔다.

취준생들은 채용 탈락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피드백을 받고 싶은 것이다. 그것이 공정한 채용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취준생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법안이지만, 정작 통과되기 힘든 점은 의무를 갖는 기업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채용시기에 지원자가 많아 수백명에서 수천명까지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 일각에선 불합격 사유 통보를 줄이기 위해 오히려 채용 인원을 줄일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우려는, 대기업이 주관적인 시각을 요구하는 면접이 아닌 점수를 매기는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시장에서 능력보다 고스펙자의 취직이 더욱 유리해 지면서 취업난에서 양극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계에서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다만 취업시장에서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해법 찾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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