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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 개정 통해 사업주에 백신 휴가비 지원

복지위, 법 개정 통해 사업주에 백신 휴가비 지원

등록 2021.06.16 16:08

임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날 복지위에 참석한 정은경 질병청장은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은 이 법안에 대해 “예산 추계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6월 임시국회 기간 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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