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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대건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시행···현장 초기 안전관리 강화

부동산 건설사

현대건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시행···현장 초기 안전관리 강화

등록 2021.06.15 11:04

주현철

  기자

사진= 현대건설사진=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현장 그레이존(Gray Zone,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지원비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관리비 50% 선집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협력사가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초기 현장 안전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다수의 협력사가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협력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 제도로 공사 초기부터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현대건설은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법정안전관리비 이외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추가 안전지원비 투입으로 그레이존 등 안전관리가 소극적으로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협력사들이 저리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힌 ‘동반성장펀드 1600억원 조성’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자금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직접대여금 상환 유예’,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확대를 위한 ‘하도급대금 100% 현금 지급 및 선급금 보증 수수료 지원 확대’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정, 국내외 전 현장 안전 조직 및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비 선집행 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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