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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공정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등록 2021.06.14 12:16

수정 2021.06.14 14:34

변상이

  기자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사진=공정위 제공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 고발조치 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친족 등을 고의로 수차례 누락했다.

박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2017~2018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 2017~2020년 기간 동안 평암농산법인을 누락해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

먼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 ㈜송정을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했다. 박 회장은 2013년 2월 연암, 송정이 계열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처벌수위 감경 유도를 위해 연암, 송정의 친족독립경영 여건을 조성한 후 편입신고 하는 대응방안을 계획했다. 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언론기사를 확인 후 하이트진로가 대기업에서 제외될 것을 예상하고 2014년 6월 계열 누락을 자진시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박 회장은 그의 고종사촌과 아들·손자 등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3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

특히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음료가 대우컴바인㈜ 설립 직후인 2016년 4월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거래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하루가 채 소요되지 않았고 2018년까지 거래 비중은 급격히 상승했다.

또 하이트진로음료는 자신의 사업장 부지를 대여해 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가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는 해당 거래가 시작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다른 납품업체에는 적용하지 않은 방식이다.

박 회장은 평암농산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하기도 했다. 평암농산법인은 주주·임원이 계열사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농지를 진로소주에 양도한 바 있다. 해당 토지는 '진전평암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라 2017년 11월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전용됐다

하이트진로에서 2014년 6월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했으며 대표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도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

박 회장은 2020년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 이어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7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누락된 친족들은 동일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었다. 친족 누락을 통해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의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행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로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에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문덕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 세 번째 사례”라며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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