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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눈앞···금융당국, 부실 코인 거래소 솎아내기 스타트

특금법 시행 눈앞···금융당국, 부실 코인 거래소 솎아내기 스타트

등록 2021.06.11 16:25

차재서

  기자

FIU·금감원, 거래소 20곳 ‘컨설팅’ 착수 ‘경영실사’ 아닌 ‘심사지원’ 목적이라지만 업계는 ‘경영·보안 허점’ 드러날까 우려↑ 당국 ‘옥석 가리기’에 시장 재편 불가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등록 기한을 3개월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영 실태를 들여다보는 한편,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표면적으로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소의 조기 신고를 돕고 혹시 모를 투자자 피해도 막는다는 취지이나, 업계에선 금융당국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거래소 20곳 컨설팅 착수=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중 가상화폐 거래소 2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에 나선다.

FIU는 지난 10일 거래소 20곳과 올 들어 두 번째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9일 열린 2021년도 ‘제1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에서 가상화폐거래소 집금계좌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이에 FIU와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 직원 7~10명이 컨설팅을 신청한 거래소에 평균 5일간 상주하며 신고 준비를 돕는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24일까지 FIU에 신고를 마쳐야한다. 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이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사 앞두고 부실 거래소 선별?···업계 우려↑=거래소 사이에선 금융당국의 컨설팅을 사실상의 ‘실사’로 해석하고 있다. 정식 심사에 돌입하기 전에 경영 실태를 점검해 ‘남길 업체’와 ‘퇴출할 업체’를 미리 선별하려는 움직임으로 여겨져서다.

무엇보다 FIU·금감원 직원과 일주일 가까이 거래소에서 함께 생활하면 의도치 않게 경영·보안상 허점을 내보이게 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란 게 이들의 시선이다.

그렇다고 컨설팅을 피하기도 어렵다. 필연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칠 FIU와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의 눈 밖에 난다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앞서 금융위는 검사 수탁기관인 금감원에서 FIU로 이어지는 거래소 심사 체계를 구축했다. 금감원 측이 점검을 마치면 FIU 심사위원회가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이를 두고 ‘신고’가 아닌 ‘인허가’ 개념이란 평가도 있다.

이미 금융당국은 이 기회에 양호한 거래소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상태다. 특금법 제정을 계기로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교통정리’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편입이 지연될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도 위험신호가 켜졌다. 특금법 신고 기한과 맞물려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제한하자 상호금융이나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활용하는 거래소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당국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거래소의 집금계좌를 집중 점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당국에선 이 같은 분석에 선을 그었다. 어디까지나 정보 공유 차원의 ‘컨설팅’이며 경영 실태 점검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 규모에 따라 그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면서 “가능한 많은 거래소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눈치 보는 시중은행···시장 재편 불가피=업계에선 당국의 이 같은 행보가 가상화폐 거래소 재편에 불을 당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실한 거래소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그나마 자격 요건을 갖춘 거래소로 시장의 축이 옮겨갈 것이란 진단이다.

특히 시중은행으로서는 당국이 명확한 신호를 주기 전까진 가상화폐 실명계좌 발급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만큼, 도태되는 거래소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거래소 60여곳 중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곳이지만, 그 중 은행과 실명인증 제휴까지 맺은 업체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재계약 협상 중) 등 4곳에 불과하다. 남은 거래소는 등록 시한인 9월24일 이전에 조력자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은 논의조차 꺼리는 눈치다. 소비자와 수수료 이익 확보의 기회보다 떠안을 리스크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거래소에 시세조종이나 자금세탁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휴를 맺은 은행으로서 함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다.

이에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경우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고, BNK부산은행은 관련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따라서 은행권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거래소와 손을 잡지 않는 한, 기존에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네 곳만 살아남을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이익보다 리스크가 커 은행으로서는 거래소 제휴에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고 기한까지 시간이 남아 지켜봐야겠지만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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