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휴업 또는 폐업해 소득이 줄었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가구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지난 1~5월 근로.사업소득이 지난 2019년 또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 수급가구,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다.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다.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를 작성한 뒤 지급요청 계좌 사본, 신분증과 함께 근로·사업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현금 50만원이 1회 지급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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