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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난 전단 살포’ 30대 청년 고소 취하

문 대통령, ‘비난 전단 살포’ 30대 청년 고소 취하

등록 2021.05.04 21:19

정백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이른바 ‘북조선의 개’라고 언급한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청년 A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청와대는 4일 박경미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은 문 대통령 측의 고소로 모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불기소 처분 관련 규정에는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견을 밝힐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사건이 종결된다.

박경미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친정부 계열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근처에서 살포한 30대 남성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박 전 시장, 유 이사장 등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내용이 언급됐으며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힌 일본 잡지의 한 페이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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