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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성지건설 1개월 증권발행제한

증권 종목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성지건설 1개월 증권발행제한

등록 2021.05.04 19:31

고병훈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지건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지난 2011~2015년 공사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액 산정 시 미분양 물건의 할인 분양 등 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시인채무의 변제를 위해 유보한 에스크로 예치금이 충당부채 인식 대상임에도 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성지건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한영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10%, 성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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