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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인허가 하세월’ 사라진다···심사중단제 개선키로

‘금융권 인허가 하세월’ 사라진다···심사중단제 개선키로

등록 2021.05.05 12:00

이수정

  기자

딱딱한 인허가 심사에 ‘금융사 자율경영 난망’ 지적일정 요건 충족 시 소송 중이라도 인허가 심사 계속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 검토···부작위 남용 점검형평성 높이고자 모든 금융권에 심사재개 원칙 적용

자료=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원회

금융업 진입을 위한 인허가 과정 중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허가 절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인허가 절차가 중단되더라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 여부를 금융위 재량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현행 심사 중단제도가 미규정돼 있던 보험·여전(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지주 업권에도 해당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규정 개정은 오는 6월부터 업권별로 추진된다.

그간 금융권 인허가 처리 과정 중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과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심사가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인허가 심사가 한없이 지연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아울러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 소송이나 정부 당국의 조사·검사가 오래 진행될 경우 사실상 신규 사업 진출이나 투자자 유치, 인수·합병(M&A) 등이 불가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와 삼성카드 등의 마이데이터 인가 심사 지연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현 제도가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배’, ‘인허가 신청인 권익 과도 침해’, ‘인허가 여부의 예측 가능성 저해’를 야기한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9년 6월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방안’을 통해 신청서 접수 후 수사가 진행된 건은 중단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보험·여전·금융지주 업권은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 ▲소송·조사·검사 진행 중인 사안에 중단 요건 관련 세분화 가이드라인 마련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 검토 ▲인허가·대주주 변경승인 전 금융업권에 적용 등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앞으로는 심사중단 규정 세분화를 통해 심사 중단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중대성·명백성·긴급성·보충성·회복불가능성)을 토대로 심사 중단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면 절차가 무조건 중단됐던 이전과는 달리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는 통상적인 고발·수사 단계 수준에선 심사를 중단하지 않고, 강제수사나 기소 시점부터 중단된다. 행정절차에서는 조사·제재 및 검찰 고발 사안일 경우만 심사를 중단한다.

또한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충족 여부를 재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다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금융위 재량에 속한다. 즉 부작위가 남용되는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신청 후 수사 착수 건에 대해선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 ▲조사착수 후 6개월 내 검찰고발 안 될 경우 심사재개 ▲6개월 내 기소가 안 될 경우 심사재개 등 기존 제도 원칙을 전 금융권에 적용해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골자로 오는 6월부터 각 업권별로 제도 개정 작업을 시작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개선 후 실효성 담보를 위해 제도 시행 후 2~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자체 제도를 함께 평가할 것”이라며 “실효성이 미미할 경우 추가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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