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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 방출 강력 규탄

전남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 방출 강력 규탄

등록 2021.04.21 15:10

노상래

  기자

민병대 의원 대표발의 “방출은 유엔 해양법 규약 위반···일본 내에서 처리대책 마련해야”

민병대(더불어민주당, 여수3) 의원이 21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이는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자비한 폭력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민병대(더불어민주당, 여수3) 의원이 21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이는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자비한 폭력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라남도의회가 21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병대(더불어민주당, 여수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는 자국 어민들도 강력하게 반발해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해양으로 방출하는 것을 최종 결정했다” 며 “이는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자비한 폭력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배출 전 이른바 다핵종 제거설비 처리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 배출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기준치를 통과하는 물량도 미비한데다 그마저도 ‘삼중수소’와 같은 유전자 변형과 세포사멸을 유발하는 물질은 제거할 수도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일본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유엔 해양법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1982년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규정한 국제협약으로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있고, 발생한 오염물질이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병대 의원은 “인접 국가와 일말의 정보 공유와 협의조차 없이 국제법까지 위반하면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은 전 세계인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적은 처리 비용만을 생각한 오만하고도 어리석은 결정” 이라고 꼬집으며 “자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이 낭독되는 동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 규탄 손 팻말을 들고 항의의 뜻을 같이했다. 결의안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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