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2℃

  • 인천 14℃

  • 백령 13℃

  • 춘천 12℃

  • 강릉 11℃

  • 청주 14℃

  • 수원 13℃

  • 안동 13℃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4℃

  • 전주 16℃

  • 광주 17℃

  • 목포 14℃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3℃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4℃

공정위, 건조기 자동세척 거짓광고 혐의···LG전자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건조기 자동세척 거짓광고 혐의···LG전자에 과징금 부과

등록 2021.04.20 12:45

변상이

  기자

사진=공정위 제공사진=공정위 제공

LG전자가 트롬 건조기 핵심부품 자동세척시스템 성능을 과장광고한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기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으로, 이곳에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와 관리가 필요하다.

LG전자는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을 저장했다가 펌프를 통해 저장된 물을 분사해 콘덴서를 세척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7년 1월~2019년 7월 트롬 건조기를 TV, 제품 카탈로그,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알아서 완벽관리’,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의 문구를 썼다.

그러나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에 LG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에 먼지쌓임 현상 등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LG전자는 이후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존 판매 제품에 대한 무상수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까지 AS에 총 1321억원을 지출했고, 올해도 AS 관련 충당금으로 660억원을 설정했다.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이 이뤄진다.

소비자원의 권고 조치와 별개로 피해 소비자들은 2019년 10월 LG전자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라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고, 지난해 초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전자는 ‘깨끗하게’ 등의 광고 문구가 정성적 표현이며, 직접 실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불털기와 같은 비건조코스를 이용할 때와 소량건조 시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데도 LG전자가 이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는 광고 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품질 등에 관한 것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다”며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사례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