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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노리는 개미들이 알아야 할 것들

[카드뉴스]공매도 노리는 개미들이 알아야 할 것들

등록 2021.04.20 09:27

이석희

  기자

공매도 노리는 개미들이 알아야 할 것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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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부터 금지됐던 주식의 공매도가 5월 3일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재개됩니다.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인 개인대주제도도 동시에 재개되는데요.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입니다.

공매도를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의 신용융자 거래가 선행돼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융자를 제공하면서 주식을 담보로 받고, 담보로 받은 주식을 모아 대여하는 것이지요.

지난해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까지는 6개 증권사에서만 개인대주 서비스를 제공, 규모도 205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에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들 위한 제도로 인식돼 왔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5월 3일 6곳에 불과했던 개인대주 서비스 제공 증권사 수가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확대됩니다. 개인대주 규모도 2조 4,000억원(4월 5일 기준)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몇 가지 안전장치도 추가됩니다. 기관과 외국인투자자가 공매도 시 주식 대여자의 상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하는 것과 달리 개인투자자이게는 최장 60일 동안 차입기간이 보장되지요.

또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으며, 사전교육은 올해 말까지 무료 제공 후 내년부터 유료로 전환됩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경험에 따라 투자한도도 차등 적용됩니다. 공매도를 처음 실시하는 신규 투자자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고, 이후 투자 횟수와 기간에 따라 거래 금액이 늘어나지요.

마지막으로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개인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유 내역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 의무 위반 시 건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 달라지는 개인대주제도를 살펴봤는데요. 공매도 재개를 기다리는 개인투자자라면 미리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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