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예측으로 증거금 수십배 투자··· 경찰은 도박죄검찰은 "증거 불충분 법적 근거 없어" 불기소
마진거래는 투자자들이 낸 증거금의 수십~수백 배에 달하는 금액만큼 투자를 허용해 대규모 수익을 올리거나 손실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거래방식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도박개장죄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회원들에게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도박성 짙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에 관한 경찰의 첫 수사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7년 8월부터 10개월가량 수사를 벌인 뒤 코인원 임원 3명과 이용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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