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지진을 포함한 태풍·홍수·호우·강풍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든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기본 1년이다. 포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월 18일까지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지원금 상향으로 최소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단체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10%가 추가 지원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험료의 100% 지원으로 단체가입기간에 한해 무료로 가입 할 수 있다.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전파 1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지진 및 침수 200만 원의 지원에 불과하지만, 풍수해보험 가입 후 태풍이나 지진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전파인 경우 7200만 원(80㎡ 기준, 90% 보상형), 주택침수 발생 시에는 535만 원으로 보다 많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단체가입 시 포항지진 피해 대상자도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포항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을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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