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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이혼 소송, 2년 만에 재개···6월 준비기일

조현아 이혼 소송, 2년 만에 재개···6월 준비기일

등록 2021.04.18 15:56

임주희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 모씨와의 이혼 소송 절차가 약 2년만인 오는 6월 재개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오는 6월10일 오전 10시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이 다시 열리는 것은 지난 2019년 7월18일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지 약 2년만이다. 앞서 박씨 측이 같은해 9월18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며 재판은 추후 지정되며 진행되지 않았다.

박씨 측은 당시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 형사고소 취하를 자녀와의 면접 교섭 전제조건으로 든 점 등을 근거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또한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과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 등도 의심했다.

하지만 기피 사건을 심리한 가사1부는 이를 기각, 박씨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고, 대법원은 지난해 8월18일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과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는 2010년 결혼했다. 하지만 박씨가 2018년 4월 이혼 소송을 내며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도 2019년 6월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했다.

이어 박씨 측은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상해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의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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