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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상 설명회···23일부터 허가 신청 접수

금감원,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상 설명회···23일부터 허가 신청 접수

등록 2021.04.16 15:51

주현철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14일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헝됐으며 57개사의 담당 직원(업체당 2명씩 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가했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 일정 및 심사 방향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차 마이데이터 사업자 최초 신청은 오는 23일에 접수할 수 있다. 이후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접수되는 대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나, 접수 순서 보다는 준비의 충분성을 감안하여 매월 허가 부여 순서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청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하면 된다. 금융위에는 신청서 원본 1부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데이터를 담은 저장장치(USB메모리) 1개, 금감원에는 신청서 사본 및 서류와 USB메모리 1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이루어진다. 예비허가를 신청한 뒤 본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허가 신청시점에 설비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추는 등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 탈락한 업체도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탈락시 해당 업체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를 거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경쟁과 다양한 서비스 출현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부적격자의 진입을 걸러내고 준비된 사업자가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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