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심포지엄 과정에서 발표한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남양유업은 “세포 실험 단계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는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 H1N1 99.999% 저감 및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에서는 코로나 19 77.78% 저감 연구결과가 있었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회사 측은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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