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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에 효과’ 셀프 발표한 남양유업 고발

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에 효과’ 셀프 발표한 남양유업 고발

등록 2021.04.15 18:27

정혜인

  기자

사진=남양유업 제공사진=남양유업 제공

발효유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셀브 연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 당했다.

식약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열고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험 결과가 크게 과장됐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발표 당일과 이튿날인 14일 주가가 급등락 하며 거센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광고를 했을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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