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설팅은 공시체계 구축 지원 필요성이 높은 신규상장기업과 공시체계 개선 의지가 강한 중소․혁신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총 95사에 대해 연중 실시될 예정이다. 외부 컨설턴트와 거래소 직원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기업별 1:1 진단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시위반에 따른 제재금의 한도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고 불성실공시 관련 실질심사 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지난해 불성실공시법인이 100개사에 달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프로그램 대상 기업 수를 지난해 25개사에서 올해 95개사로 대폭 늘렸다.
한국거래소는 “중소·혁신기업의 효율적 공시체계 구축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역량을 확충하고 불성실공시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코스닥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의 회계관리 건전성 제고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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