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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사회생’ 국민은행 리브엠···규정 준수·노사 협력은 숙제(종합)

금융 은행

‘기사회생’ 국민은행 리브엠···규정 준수·노사 협력은 숙제(종합)

등록 2021.04.14 17:32

수정 2021.04.14 17:46

이수정

  기자

금융위, 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서비스 기간 2년 연장노조 측 ‘업무 과중 주장’ 일부 참작···세부 강화규칙 달아경영진 “서비스 고도화 총력” vs 노조 “경영진 지켜봐야”

‘기사회생’ 국민은행 리브엠···규정 준수·노사 협력은 숙제(종합) 기사의 사진

그동안 실적 압박 등의 이유로 국민은행 노동조합의 반발에 부딪혔던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인 ‘리브엠(LiivM)’ 사업이 2년 더 연장됐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은행과 노조 간 파열음이 잦아들지 않은 만큼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노사 간의 파열음 해결이 숙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경영진 태도 변화’와 ‘꼼수 실적 압박 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국민은행은 ‘사업 연장 승인 후 서비스 고도화’에만 집중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연장 심사를 통해 KB국민은행 ‘리브엠’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오는 2023년 4월 16일까지 연장했다.

현재까지 10만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는 이 서비스는 올해 최초 인가 기간인 2년이 만료돼 재연장 심사를 받게 됐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2+2년의 인가를 받은 후 최대 1년 6개월의 추가 연장까지 가능하다.

리브엠은 금융위가 지난 2019년 4월 국내 1호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선정으로 탄생한 ‘금융+통신’의 첫 사업이다. 은행은 통신 사업을 할 수 없지만 금융위가 2년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한시적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오는 2023년 4월 추가 인가를 받게 된다면 2024년 10월까지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리브엠 서비스는 국민은행 노조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리브엠이 은행 고유 업무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업무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노조는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하면서 ‘과당 경쟁 금지’를 명시했으나 은행 경영진이 창구 직원에게 리브엠 가입에 대한 실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국민은행이 시스템 고도화와 결합 금융상품 출시를 위해 기간 연장 요청을 한데 맞서 리브엠 사업 재지정 취소 진정서를 냈다.

금융위의 선택은 은행 경영진이었다. 금융당국은 리브엠 가입자 중 98%가 비대면 채널로 가입한 점을 고려해 사업 연장을 결정하되,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부가조건을 내걸었다.

금융위가 요구한 조건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서 휴대전화 판매 및 요금제 가입 행위 금지 ▲통신업이 금융 거래 업무보다 과하게 취급되지 않는 내부 통제 강화 ▲지역그룹대표 역량평가에 리브엠 실적 반영 금지 ▲직원별 가입 실적 공개 금지 ▲지점장 등 임원진의 리브엠 판매 실적 구두 압박 금지 등이다. 아울러 리브엠과 관련한 내부 분쟁을 줄이기 위한 노사 상호 협력 방안도 조건에 담았다.

노조는 이번 리브엠 사업 연장에 대해 우선 금융위가 제시한 승인조건을 내부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류제강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과당 경쟁에 대한 세칙을 마련한 것 역시 앞서 제시된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인데, 앞으로 사업자가 언제나 조건을 위반해도 세칙만 바꿔가며 사업을 해도 되는 판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우선 비대면 채널 가입 등 금융위가 제시한 세칙이 내부에서 가능한 지 뜯어보고, 직원에게 변경 내용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경영진은 리브엠 사업이 금융위 연장 승인을 받은 만큼 혁신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통신과 금융을 결합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리브엠 이용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리브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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