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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서비스 2년 연장···부가 규정 강화키로

금융 은행

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서비스 2년 연장···부가 규정 강화키로

등록 2021.04.14 16:16

수정 2021.04.14 16:28

정백현

  기자

KB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Liiv M)’ 출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KB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Liiv M)’ 출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 2019년 4월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KB국민은행의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Liiv M)’의 서비스 지정 기간이 2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4월 16일까지 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안건을 상정하고 3건의 신규 지정, 4건의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과 지정 기간 연장, 10건의 지정 기간 연장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례회의에 앞서서는 전문가 위원 15명과 정부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원 9명 등 24명이 모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계획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심의된 결과가 금융위에 상정돼 논의되는 형식이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국민은행 ‘리브엠’ 서비스의 연장 여부였다. 지난 2019년 4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은 리브엠은 저렴한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은행의 포인트리 시스템과 결합한 서비스로 눈길을 끌었다.

현재까지 10만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는 이 서비스는 올해 최초 인가 기간인 2년이 만료돼 재연장 심사를 받게 됐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2+2년의 인가를 받은 후 최대 1년 6개월의 추가 연장까지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리브엠 사업을 통해 금융과 통신을 연계하는 시스템의 고도화와 결합 금융상품의 출시를 위해서는 서비스 지정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권 내 강성 노조로 꼽히는 국민은행 노조가 발목을 잡았다. 노조는 “리브엠 사업으로 인해 현장의 근로자들이 실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과당 경쟁을 제한하도록 한 금융위의 승인 규정을 어긴 만큼 서비스 승인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노사 양측은 리브엠 서비스 지정 기간 재연장과 관련한 협의를 최근까지 진행했으며 상당 부분에서 견해차를 좁혔다. 그러나 노사 최종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금융당국이 제시한 재연장 심의 시한이 됐다.

결국 금융당국은 은행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당국은 “리브엠 가입자 중 98%가 비대면 채널로 가입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과당 실적경쟁 방지 관련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노사가 상호 협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부가조건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구체화한 서비스 지정 기간 재연장 조건에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금융 거래 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부통제 장치 시행을 위해 지역그룹대표의 역량평가에 리브엠 관련 실적이 반영할 수 없고 음성적인 실적 순위표의 게시도 금지된다. 아울러 직원별 가입 여부도 공개할 수 없으며 은행 지점장의 구두 압박 강매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23년까지는 비대면으로만 리브엠 서비스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노인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은행 노사 간의 업무 협의를 통해 대면 가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디지털 혁신 등 미래 금융 사업 추진과 은행업 전반에 대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행 노사가 서로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 확인 서비스, 안면 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등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새롭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았다.

또 개인투자자 간 주식대차 플랫폼,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플랫폼, 비사업자 대상 QR결제 서비스, 스마트폰 기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경조금 간편송금 서비스 등은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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