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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기계 임대 이어 ‘배달까지’··· 운반비 50%지원

나주시, 농기계 임대 이어 ‘배달까지’··· 운반비 50%지원

등록 2021.04.12 18:29

강기운

  기자

화물차량 미소유 농업인 경제적 부담 절감, 영농 편의 기대

나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나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

전라남도 나주시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농업인의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8일 나주시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기계 임대 사용이 늘면서 농업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농기계 배달 업체의 왕복 운반비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달 서비스 지원을 통해 그동안 임대사업소와 먼 거리에 위치해있거나 화물차량이 없어 농기계 운반에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농업인과 귀농인, 소·중소농가 등은 영농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배달(용달) 업체의 일거리 제공에 따른 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배달 서비스 예약은 임대농기계 사용 3일 전까지 임대사업소 본점 내방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배달 업체(2곳) 중 한 곳을 농업인이 선택해 일정 조율 후 운송을 요청하면 된다.

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기계 전 기종에 대한 배달 신청이 가능하며 ‘1.4톤 미만’ 배달 차량에 기준, 거리와 무관하게 왕복 운반비 10만원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4톤 이상의 배달 차량의 경우 거리와 농기계 중량에 따라 운반비용이 각각 상이하며 최대 25만원 내외에서 50%를 지원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사업소 농기계 90%이상이 1.4톤미만 차량으로 운반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기계 사고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작동 요령과 유사 시 대처 방안 등 안전교육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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