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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 웨비나 개최

IT 블록체인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 웨비나 개최

등록 2021.04.08 09:56

주동일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심 높아졌지만투자자 보호·산업 육성 위한 법 부족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코인데스크코리아, 블록체인협회와 함께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를 9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김병욱 의원은 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 중이다.

세미나에선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현황과 관련 제도의 전망을 살펴보고,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전문가·업계·금융권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 가까워지고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이 8조원을 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를 연다고 설명했다.

박종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이번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제도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와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가상자산업권법의 제정방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가상자산업권법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김병욱 의원을 좌장으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종구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업권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담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욱 의원은 “특금법을 통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자금세탁방지 등 입법목적이 다른 만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나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20세 미만 가상자산 예탁금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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