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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野지자체장 공시가격 반발···국토부 조목조목 반박

부동산 부동산일반

野지자체장 공시가격 반발···국토부 조목조목 반박

등록 2021.04.06 09:36

서승범

  기자

조은희·원희룡 “엉터리 공시가격...오류 다수 밝혀져”국토부 “지자체 조사 시세 기준 타당하지 않아”

강남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 = 김소윤 기자강남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 = 김소윤 기자

야당 지자체장들이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지적하며 공시가 결정권 권한 이양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야당 지자체장들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오른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정권 이양을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는 지자체장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경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아파트와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공시가 결정권 이양을 요구했다.

이들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 공동주택 7개 중 1채는 공시가격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조읜희 구청장 역시 공시가격이 더 높은 사례 등 공시가격 산정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가 밝힌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펜션 등은 숙박시설임에도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졌으며, 공가나 폐가도 표준 주택 산정 기준에 포함됐다.

또 일부 아파트에서 같은 동 한 라인만 공시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이외에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한 개 동만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다른 동은 모두 공시가격이 하락한 사례도 있었다. 이로 인해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은 30%의 격차를 보이기도 했다.

서초구도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을 통해 조사한 결과 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사례, 장시간 거래가 없어 낮은 공시가격을 유지하다 거래가 발생하자 공시가격이 100% 이상 올라버린 사례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임대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인근 같은 규모의 분양아파트보다 높은 공시가 역전현상도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오히려 이들 주장이 산정 오류로 만들어 진 결과이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우선 같은 아파트 내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공시가격은 전년 말 기준 시세를 토대로 산정하며, 평형 등 특성이 다른 주택을 같은 것처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같은 동 내 특정 라인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특정라인은 하락하는 경우를 오류사례로 제시했으나, 동 주택 1, 4라인은 33평형, 2, 3라인은 52평형으로 면적이 다르고 ’19년대비 ’20년 민간·부동산원 시세정보 상 52평은 하락, 33평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도에서 숙박시설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숙박시설로 사용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공시가 맞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지자체가 주택이 불법적으로 숙박시설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해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고 돌려 비판했다.

또 서초구에 대해서도 “현실화율 90%를 넘는 공동주택은 없다”고 못밖았다. 국토부는 “소유자 및 일부 지자체가 특정 실거래가가격을 활용해 현실화율을 추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세는 ’20년 연간 실거래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단지 내, 인근 단지간 균형성, 층별·향별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되므로 특정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시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초구가 현실화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분석한 해당 단지들의 적정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80%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보다 높은 공시가격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이 다르지 않다”고 밝히면서 “서초구가 예시로 든 LH5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건물부분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토지분을 고려하면 서초힐스와 유사한 시세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원 도지시와 조 구청장이 ‘엉터리 공시가격’, ‘불공정하고 원칙 없는 공시가격’ 등의 발언은 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 후 확정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부동산에 대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공적가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사수준의 실거래가의 주택이 개별 특성이 아닌 소재지에 따라 상이한 공적가격을 부여받아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에 차등이 나타나는 것은 보유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앞서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등 의견 제출을 위한 잠정가격으로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의견제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29일 결정·재공시할 계획”이라며 “의견제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원의 검토와 금년부터 처음 도입되는 외부점검단 심층검토 등의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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