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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8억 무더기 대출, 북시흥농협에서만 한 이유

부동산 부동산일반

[LH 투기의혹 일파만파]58억 무더기 대출, 북시흥농협에서만 한 이유

등록 2021.03.08 17:25

김소윤

  기자

조직적인 움직임? LH직원 봐주기식? 알고 보니,아파트에 익숙한 ‘제 1금융권’, 토지담보엔 보수적 평가지역농협·수·축협, 전·답·목장 등에 우대금리 적용키도단 ‘지분 쪼개기’ 투기 의심 정황 있었는데, 책임론 불가피할 듯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땅.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4일 오전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항공촬영한 과림동 토지모습LH공사 직원 투기 의혹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땅.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4일 오전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항공촬영한 과림동 토지모습

“누가 땅 투기를 ‘제 1금융권’인 OO은행에서 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58억원 이상을 북시흥농협 1곳에서만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금융권 역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통상 토지담보대출은 ‘제 1금융권’보단 북시흥농협과 같은 지역농협(단위농협) 즉 ‘제 2금융권’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권의 조직적인 투기행위 가능성에 대해 두둔하기도 했다. 다만 우대 금리 적용 등을 위해 편법으로 조합원 자격 취득했던 LH직원들에 대한 비난은 여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중은행인 제 1금융권은 주로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토지 부문에 대해서는 대출담당자들도 생소한 분야일 것”이라며 “만일 대출 심사를 하더라도 문의하는 경우가 대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감정가를 보수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때문에 주로 토지와 가깝게 위치한 농협, 수협, 축협 등에서 담보대출하는 경우가 더 많다. 또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시중은행 자체가 전무하다고 보면 된다”라며 “땅 테크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은 다 아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지역농협과 수협 등 제 2금융권은 전, 답, 임야, 목장, 나대지 등에서는 우대금리도 적용해준다.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원이 되면 금리 인하 요청권이 있어 대출금리 0.2%P 인하가 가능하다. 또 조합원에게만 따로 주는 2%대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LH 직원들이 사들인 토지들은 모두 전·답이다.

즉 일시상환대출로 최대 20년 동안 이자납입조건으로 가능하다. 20년 동안 이자만 계속 내면서 버틸 수 있다는 얘기다. 땅 투기가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득상환능력(DTI) 문턱도 주택담보대출보다 토지 기준이 낮다. 소득이 없어도 카드사용액, 건강보험료 등으로 납부해서 소득을 간접 증빙할 수 있다.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직원 중 일부는 농부로 위장하면서까지 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TI 심사에서 간접 소득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LH직원이라는 신분을 숨기는 것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은 가입비를 내고 조합에 가입했는데, 대출 금리를 깎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의 대출 등 위해 농부로 위장까지한 LH직원 행태를 두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농업인 것처럼 했다면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LH 자체가 겸직을 금하고 있어 “주말에만 농사를 짓는다”고 해명해도 이들은 법망에서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제 2금융권에서 토지담보대출 심사를 많이 해준다고 해도, 북시흥농협 역시 이번 투기 의혹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대출 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지역농협에서 LH 직원 여럿이 공동 소유할 땅의 지분을 쪼개 담보 대출하는 등 ‘투기 의심 정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걸러내지 않았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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