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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 우려에도 보험료율 조정 뒷전···운영만 관심 있는 국회

[시급한 경제입법|국민연금법]고갈 우려에도 보험료율 조정 뒷전···운영만 관심 있는 국회

등록 2021.03.04 15:22

임대현

  기자

국민연금 고갈로 보험료율 조정 필요경사노위 제안 있었지만 법개정 없어선거 앞두고 증세 우려해 나서지 않아정치권, 국민연금 투자 운용에만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고갈될 우려 속에서 정치권이 눈치만 보고 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조정해 고갈시기를 늦추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사실상 증세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정치권이 손을 대지 않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국민연금의 투자 운용에 대해선 정치권의 간섭이 늘고 있어 대조적이다.

국민연금은 한국 국민의 대표적인 노후대책 수단이지만 고갈될 예정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2057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갈 우려에 따라 정부는 2018년부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현실적인 방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인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다는 평가다. 주요국 연금의 보험료율을 살펴보면 일본(17.8%), 독일(18.7%), 영국(25.8%), 미국(13.0%), 노르웨이(22.3%)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들었다. 다만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고 3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3가지 방안은 현행 유지, 10%로 즉시 인상, 12%로 10년 동안 인상 등이다.

경사노위의 방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0%로 인상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으로 연장된다. 12%로 인상할 경우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해도 고갈 시점이 2064년으로 연장된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인데, 노후 대비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험료율을 올리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험료율을 12.9%까지 올리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막히면서 무산됐고, 당시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인하하는 방안이 정해졌다.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높이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건 증세 우려 때문이다. 소득의 일정 부분을 강제로 부과하는 특성상 국민은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를 증세로 인식한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주도하는 정당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보험료율을 올렸다가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정치권이 나서지 않는 것이다. 올해도 재보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쉽게 개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국회는 국민연금의 투자 운용에 대해선 간섭이 심해지고 있어 대조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투자 책임 원칙)를 통해 국민연금을 압박하고 있으면서 기업에 투자할 때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포스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시행해줄 것을 요구한다”라며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포스코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난 것에 대한 요구였다.

이처럼 정치권은 국민연금이 가진 막대한 투자금을 갖고 어떤 영향력을 펼칠지 고민하기 바쁘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시급한 고민은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것이다. 정치권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나설 때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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