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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3개월 연장’ 가닥···동학개미 “영원히 금지”

공매도 금지 ‘3개월 연장’ 가닥···동학개미 “영원히 금지”

등록 2021.02.01 14:30

고병훈

  기자

금융당국, 개인 공매도 시스템 6월 구축 추진6월까지 연장 가능성↑···이달 중 최종 결론‘공매도 영구 금지’ 靑국민청원 20만명 넘겨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국내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空賣渡)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금지 3개월 연장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 1년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에 대해 이른바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증권사 9~10곳 실무진과 가진 회의에서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대주 서비스 전산’을 오는 6월까지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위와 증권금융이 최대한 지원을 할 테니 5~6월까지는 각사 전산 시스템에 대주 관련 기능을 반영해달라고 이야기가 오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5일까지인 공매도 금지를 개인 신용 대주 증권사가 확대되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폭락장 직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 조치는 1차례 연장돼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금융위가 내놓은 제도개선안으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문제점이 해소되기 전까지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행 제도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개인은 공매도에 제약 조건이 많아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19년 기준 개인이 공매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주 규모는 약 230억원에 그친 반면 외국인·기관이 공매도에 이용하는 대차 시장의 규모는 약 67조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통합 시스템 구축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기는 한편, 참여 증권사 수도 대폭 늘릴 계획을 하고 있다. 현재 증권금융을 통해 개인에게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NH투자, 신한금융, 키움, 대신, SK증권 등 5곳이다. 유안타증권은 자사 보유 물량에 한해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가 소집한 회의에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과 함께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중형 증권사들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중소형 증권사 10여 곳에도 시스템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영구 금지’를 요구하며 공매도 기회 확대 방안을 크게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말 기준 20만6464명의 동의를 얻어내며 마감,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공매도를 금지한 지금, 증시에 문제가 단 한 개라도 있느냐”며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들에는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치가 없는 기업들에서는 돈이 빠진다.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데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만약 공매도를 부활시킨다면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정책을 했을 때보다 더 한, 상상도 못할 역풍을 맞게 될 것이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외인과 기관들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 좀 그만하시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금지 연장과 관련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당정 협의를 진행했으나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나 재개 시점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여당과 금융위가 물밑 조율을 거친 뒤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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