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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공실 사태에···고용 단절 우려 증폭

인천공항 면세점 공실 사태에···고용 단절 우려 증폭

등록 2021.01.27 16:22

정혜인

  기자

3기 사업자 롯데·신라 연장영업 다음달 종료4차 입찰 무기한 연기에 800여명 고용 위기당장 입찰 진행하더라도 수개월 공실 불가피롯데·신라 연장, 신세계·현대百 확장 영업 위한법령 개정 필요···관계부처 협력 가속화 요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신규 면세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가운데 다음달 말 3기 사업자인 롯데·신라면세점의 연장 영업이 종료되면서 직원 800여명의 고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4기 사업자 선정 절차에 재착수 하지 않으면서 800여명이 직장을 잃게 됐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당장 입찰을 진행하더라도 면세점 오픈까지 수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협력사 직원들의 경력 단절이 불가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련 부처들이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T1 3기 사업자인 롯데·신라면세점의 연장 영업이 다음달 28일 종료된다.

인천공항 T1 면세점은 지난해 8월 31일 3기 사업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나 아직 6개 구역의 4기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기존 3기 사업자 중 롯데·신라면세점이 같은해 9월부터 6개월간 4개 구역에 대해 연장 영업 중이다.

3기 사업자의 연장 영업도 다음달 말 종료되기 때문에 새 사업자들을 찾지 못하면 공실이 된다. 이미 중견기업 사업자인 SM면세점과 시티 면세점이 연장 영업을 포기해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의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롯데와 신라면세점만 문을 열고 있다. 롯데·신라면세점에서 일하는 직원만 800여명에 달한다.

이들 면세점이 문을 닫게 되면 수백명이 직장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롯데·신라면세점 직고용 직원들은 순환배치가 가능하지만 협력사 직원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인천공항공사가 4차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다. 새 사업자를 빠르게 선정해 공실 사태를 마무리해야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4차 입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파격적인 임대료 인하 없이는 후속 사업자 선정이 또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이 급감해 면세업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사의 경영 환경도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입찰 조건을 파격적으로 낮출 가능성도 낮다.

또 인천공항공사 사장 자리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공석인 만큼 당장 재입찰은 어려울 전망이다. 차기 사장에 김경욱 전 국토부 차관이 이달 초 내정됐으나 아직 취임하지 않았다.

게다가 당장 재입찰 공고를 낸다 하더라도 신규 사업자 선정과 매장 오픈까지 수개월이 소요된다. 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매장을 운영할 4기 사업자 선정도 1월부터 착수한 바 있다. 신임 사장 취임 직후 공고를 낸다 하더라도 상반기 내에 매장을 열긴 어렵다는 의미다.

재입찰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되 이 기간 롯데·신라면세점 공실로 벌어질 고용 단절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롯데·신라면세점의 영업을 한 번 더 연장하거나 또는 현재 면세점을 운영 중인 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이 확대 영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두 방안 모두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해 관계부처의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롯데·신라면세점의 연장 영업은 기존 인력들을 모두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관세법 182조에 따라 면세점 특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특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신세계·현대백화점의 확대 운영은 인천공항공사가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이다. 이들 면세사업자의 확대 운영은 현재 가능하지만 임대면적 확장이 5% 내로 한정돼 있어 기존 롯데·신라면세점의 고용 인력을 모두 흡수하기는 어렵다. 현행 보세특허에 관한 고시에서는 기존 사업자가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기존 사업권의 5% 범위 내로 임대면적 확장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매장 확대 범위를 늘려야 고용을 더 많이 유지할 수 있다. 현재 공사는 아직 신세계·현대백화점에 매장 확대를 제안하지는 않았으며, 두 업체는 제안을 받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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