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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짜 ‘옥중 회견문’ 논란···문서 전달 애초 불가능

이재용, 가짜 ‘옥중 회견문’ 논란···문서 전달 애초 불가능

등록 2021.01.24 11:12

이지숙

  기자

31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일반 접견 중단법호인 접견도 전화 통해 2시간 이내로 가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짜 ‘옥중 특별회견문’이 최근 논란이 된 가운데 현재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는 재소자와 변호인이 문서를 주고 받는 것도 차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가짜 옥중 특별회견문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글에는 삼성의 본사를 제3국으로 옮기겠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공식적으로 옥중 회견문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수감중인 재소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특히 서울구치소는 서울동부구치소 등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오는 31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 중인 교정시설로 분류됐다.

현재 서울구치소 재소자들의 일반 접견은 전면 중단됐으며 변호인 접견도 전화를 통해 2시간 이내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재소자와 변호인이 서로 문서를 주고받는 것도 당분간 차단돼 이 부회장이 내부에서 작성한 글을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이 부회장의 진짜 입장을 내놨다.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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