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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젠트, 임시주총 내달 4일로 연기...RCPS 의결권 행사 제한

솔젠트, 임시주총 내달 4일로 연기...RCPS 의결권 행사 제한

등록 2021.01.13 09:06

박경보

  기자

솔젠트, 임시주총 내달 4일로 연기...RCPS 의결권 행사 제한 기사의 사진

솔젠트는 당초 1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던 임시주주총회가 다음달 4일로 연기됐다고 이날 밝혔다. 석도수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따라 의결권 일부가 제한돼서다. 대주주인 EDGC는 석 전 대표가 우호지분 확대를 위한 시간끌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EDGC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석 전 대표 측이 충분치 않은 우호 주식수를 더 확보할 목적으로 시간 벌기 소송을 벌이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늦추면서 어제 오후 4시를 넘겨서야 법원에서 통보를 받았고, EDGC 및 일부 주주 포함 주식수 확정이 어렵게 돼 임시주총 강행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석 전 대표 측은 무분별한 소송 가처분 신청을 남발해 솔젠트 주주들이 바라는 연내 직상장, 주주가치 증대, 경영정상화 등 조기 현안 해결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며 “솔젠트와 일반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석 전 대표는 법적, 도덕적으로 심각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DGC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12일 석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각하했으나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의결권 행사는 제한했다. 이는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래에셋벤처투자의 RCPS 전환청구를 인용한 판결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솔젠트는 “이와 동일한 절차로 발행된 다른 주식의 의결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며 “의결권 인정 여부에 따라 주총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불확실성이 제거된 시점까지 임시주총을 연기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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