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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벽 높았나···속타는 하나금융․토스·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벽 높았나···속타는 하나금융․토스·카카오페이

등록 2020.12.24 15:42

주현철

  기자

21개사 예비허가···토스·카카오 등 8곳 보류하나금융 계열사들, 삼성카드 11월 말 반려대주주, 당국 제재 절차 중이거나 소송 연루1월 중순 재심사···단기간 해결 힘든 게 문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KB국민은행, 신한카드, 네이버파이낸셜 등 21개사가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반면 마이데이터 사업허가 취득이 유력했던 카카오페이와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이 보류 결정을 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기업 35곳 중 심사를 보류한 기업 6개사를 제외한 29개사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21개사가 예비허가 심사를 통과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카드회사·전자상거래 업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통합조회·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취합한 신용정보를 분석해 각 개인에게 알맞은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대출을 중개하는 등 각종 신용·자산관리 업무도 겸영할 수 있어 향후 잠재력이 큰 사업으로 평가된다.

농협·신한·우리은행,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 현대캐피탈,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 보맵, 핀다,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페이코 등도 이번 예비허가 기업에 포함됐다.

반면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8개 기업은 이번에 예비허가 심사가 불발됐다.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서류 보완 등을 요구받아 내년 1월에 심사를 다시 받을 전망이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대형 핀테크 업체의 허가가 보류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두 회사 모두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증권·보험 등 금융업에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예비허가는 본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최소 자본금(5억원), 보안 설비, 대주주·임원 적격성, 사업계획 타당성,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해 결정한다. 이 가운데 양사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증빙할 서류를 일부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들 기업에 허가 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각 업체가 보완된 내용을 신속히 제출하면 내달 중순께 예비허가 여부를 회의 안건으로 올려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현행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하려면 반드시 내년 2월 5일 전에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허가에 약 1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허가와 본허가를 합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만 적절하게 보완한다면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2월 5일 전에 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외국 주주로부터 서류를 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다. 필요한 서류 제출은 거의 끝냈고 시간 맞추는 데에는 큰 무리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토스 관계자도 “대주주 관련 증빙서류를 보완할 계획이며 추가 제출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예비허가를 신청했던 35곳 중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은행, 핀크 등 6개사에 대해서는 앞서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제재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대주주 삼성생명의 중징계로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삼성카드는 당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라이센스를 얻기 위한 대주주 요건의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초 삼성생명에 대해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심의 결과는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삼성생명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자회사인 삼성카드는 신용정보법의 허가 요건 중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즉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제재를 이유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삼성카드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사업권을 부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 역시 심사보류기업에 포함되면서 이번 심사 절차에서 배제돼 있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것을 넘어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된 하나은행은 마이데이터 사업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허가를 받기까지는 경쟁 자체도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사업 허가 늦춰지고 있지만 사업 준비까지 멈춘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허가가 이뤄지면 단기간 내에 기존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사업은 금융사는 물론 빅테크들도 새로운 먹거리로 여기고 있으며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 업계는 서비스 선점으로 고객을 끌어와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예비허가를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심사가 보류된 6개 기업은 마이데이터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마이데이터사업은 신정법 개정으로 법적으로 제도화되면서 내년 2월 이후에는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다. 마이데이터사업의 예비허가 심사는 2개월, 본심사는 1개월이 소요된다. 6개 기업의 보류 기간은 예비허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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