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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네이버파이낸셜 등 21개 금융사 마이데이터 예비인가 취득

국민은행·네이버파이낸셜 등 21개 금융사 마이데이터 예비인가 취득

등록 2020.12.22 18:25

수정 2020.12.22 18:26

정백현

  기자

그래픽=금융감독원 제공그래픽=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신청한 금융회사 35개사 중에서 심사가 보류된 6개사를 제외한 29개사에 예비허가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 기업 중 국민은행, 신한은행, 현대카드, 우리카드,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보맵, 한국신용데이터 등 29개사에 예비허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그동안의 예비허가 심사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 설비를 갖췄는지 또 혁신적인 소비자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 체계 마련 계획 등의 타당성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제1금융권 4개사,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6개사가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투자회사 중에는 미래에셋대우가 유일하게 예비허가를 받게 됐다.

아울러 상호금융업권과 저축은행권에서는 농협중앙회와 웰컴저축은행이 예비허가를 받았고 핀테크 기업 중에는 네이버파이낸셜, 레이니스트, 보맵, 핀다,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페이코 등 8개사가 예비허가를 취득하게 돼 총 21개사가 허가를 받았다.

다만 예비허가 대상 중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 등 8개사는 허가요건 중 신청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심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들 회사를 제외한 21개사는 내년 1월 중 본허가 심사를 마무리해 1월 말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허가 절차와는 별도로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서비스 가입·동의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오는 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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