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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0시부터 서울서 5명이상 모임 금지”

“23일 0시부터 서울서 5명이상 모임 금지”

등록 2020.12.21 15:10

안민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번주 수요일(23일) 0시부터 서울에서는 5명이상 사적인 모임을 가지면 안 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계속되자 서울시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다. 이번 조치는 내년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1일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이날 0시까지 서울에서 전날 328명을 포함해 총 1만5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5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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