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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논문특혜 의혹’ 나경원 아들에 일부 무혐의 처분

검찰, ‘논문특혜 의혹’ 나경원 아들에 일부 무혐의 처분

등록 2020.12.21 10:36

주현철

  기자

사진=임정혁 기자사진=임정혁 기자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의 아들 김씨가 고교 재학 중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전날 나 전 의원 아들 김씨의 논문 포스터 제1저자 등재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 아들 김씨가 2014∼2015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2차례에 걸쳐 각각 1저자, 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나 전 의원 모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의 자녀 대학 부정 입학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흥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을 검찰·경찰에 고발해왔다.

검찰은 제1저자 등재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김씨의 4저자 등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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