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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익직불금 238억 원 조기 지급

보성군, 공익직불금 238억 원 조기 지급

등록 2020.11.23 16:23

오영주

  기자

작년보다 2배가량 증가···9318농가 대상

보성군청보성군청

보성군은 이달 하순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보성군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9,318농가에 238억 6200만 원으로 지난해(139억 원)보다 2배가량 증가됐다. 농가당 수령액은 최대 2~5배 가까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보성군은 코로나19 확산과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고려해 직불금 지급시기를 앞당겼다.

경작규모별로는 0.1~0.5ha 이하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이 41억 원(3,491농가), 0.5~2ha 및 2~6ha, 6ha 이상 등 재배면적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역진적 단가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97억 원(5,827농가)이다.

특히,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7가지 지급요건(0.5ha이하 경작,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거주 3년 이상,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외소득 개인 2,000만 원 미만․농가 4,500만 원 미만 등) 충족 시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이 지급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올해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는 농가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공익직불금을 조기 지급하게 되었다.”면서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가당 수령액이 늘어나 특히, 소농들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기지급이 영농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보완,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도입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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