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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免 임대료 추가 감면하는데···한국공항공사 결정은?

인천은 免 임대료 추가 감면하는데···한국공항공사 결정은?

등록 2020.05.19 17:39

정혜인

  기자

인천공항공사, 면세업계 추가 지원방안 내놓기로국토부 임대료 감면 논의시 한국공항공사 포함돼야

20일 오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20일 오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임대료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하면서 한국공항공사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그 동안 대기업 면세점 임대료 20% 감면을 강경하게 고수했던 인천공항공사가 추가 감면을 약속한 만큼, 한국공항공사도 감면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5일 대기업 면세점 3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대료 감면 확대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공사 측은 정부와 협의를 완료하는대로 추가 감면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추가 감면을 결정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한국공항공사로 향하고 있다.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한국공항공사의 임대료 감면도 논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초 정부 지침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의 임대료 감면을 나란히 결정한 바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대기업 사업자에게 임대료의 20% 감면해주기로 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공항 국제선들이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면서 면세점 영업을 반강제로 중단했는데, 임대료 감면 규모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선 운항이 없어 3월 말부터 지방 면세점이 모두 임시 휴업 중인데도 면세업체들은 임대료 80%를 그대로 내야하는 상황이다.

특히 고정 임대료를 내고 있는 롯데면세점의 경우 부담이 크다. 한국공항공사는 2018년 이전에는 인천공항공사와 동일한 고정 임대료를 받았으나 2018년부터 임차한 매장들에 대해서는 영업요율 방식을 적용해 매출에 연동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김포와 김해공항 모두 2018년 이전에 임차한 매장으로 고정된 임대료를 내고 있다. 롯데면세점이 김포와 김해공항에서 내는 임대료는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 42억원을 올려 대기업 면세업체 중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 실적에 부산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부산점과 김해공항점이 제외돼있어 김해공항점의 임대료를 감안할 경우 1분기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면세업계에서는 공항공사 측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해외 공항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면세점 임대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고정 임대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홍콩 첵랍콕국제공항 역시 지난해 홍콩 시위 당시 1차 임대료 완화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고정 임대료 납부 사업자에게 3~5월 임대료를 70%, 6월 임대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공항 내 사무실 임대료도 감면해준다. 태국 6개 공항도 고정 임대료 납부 사업자에게 내년 1월까지 임대료를 20% 감면해주며, 최소 보장액과 매출 연동 방식 사업자는 매출연동액만 납부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스페인공항공사는 임대료를 아예 면제했고, 미국 일부 주요 공항들은 매출 연동제로 납부 방식을 변경하거나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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